조합은 해당 우버 운전자가 지난 9월 25일 렌터카인 벤츠차를 이용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우버 영업이 불법이라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경찰에 추가 고발을 하기로 했다.
오광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우버서비스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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