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
[일요신문] 이달 초 국내 유명 식품업체인 P사가 관세 당국과 4여년 만에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써 P사는 연간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규모인 380억 원의 관세 납부액과 환급 이자 50억 원 등 모두 43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관세포탈 분쟁은 지난 2010년 P사가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해당 관청이 380억 원의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됐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통상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및 세액결정은 수입 후 발생한 이윤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책정된다”며 “수입신고 당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중개료,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수입 후 판매자에게 직ㆍ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관세부과 이루어졌다면? 납세의무자 자격 적정성 확인 필요해
특히 수입신고한 물품의 관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만약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며,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 자격을 가진다.
실제 P사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해당 관청은 “실제 화주인 P사 대신 중국 농산물 수입 전문 무역업체인 J사가 대리로 수입신고하며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이 의심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P사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 판매하는 전문업체를 통해 유기농 콩을 구매했을 뿐 저가신고를 주관한 적 없다”며 반론을 제시하며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이른다.
이준근 변호사는 “최근 최종판결이 이루어진 해당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P사를 관세납세의무자인 이 사건의 화주로 볼 수 없는 점을 인정,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소송이 마무리 지어졌다”며 “이처럼 관세포탈혐의의 경우 혐의에 대한 결백 주장과 함께 관세부과에 대한 적정성 및 당위성 또한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칫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오류로 부당한 관세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포탈혐의, 수입물품 원가 규모 따라 특가법 대상 여부 달라져
관세포탈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준근 변호사는 “관세포탈 위반행위는 특가법 대상인 동시에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많게는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병과될 수 있는 범죄”라며 “관세포탈 혐의로 인해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초반대응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관세포탈은 대표적인 관세범죄다. 관세범죄는 이밖에도 금지품수출입, 무면허수출입, 장물, 허위신고, 보고불이행 등 관세법 위배행위가 포함된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관세수입을 확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목표를 두고 있다.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준근 변호사는 그동안 다양한 조세ㆍ관세형사 사건을 다뤄오며 그만의 노하우를 갖춰왔다. 관세포탈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전문적이고 해안을 갖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보자.
<도움말: 법무법인(유) 동인 이준근 변호사 http://ljglawyer.tistory.com>
온라인 뉴스팀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