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진실은 조성민을 상대로 총 6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우선 최진실은 ‘정조의무 위반’을 이유로 조성민과 신아무개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스포츠신문을 통해 이혼 합의서 초안을 공개한 데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사업상 빌려간 돈 1억원에 대해서도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현재 이 세 건의 민사 소송은 모두 진행형으로 최진실측 이종무 변호사는 “서류교환 정도가 이뤄진 기본 단계로 8월 중순으로 예정된 공판에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총 6억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최진실측은 조성민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까지 걸어놓았을 정도로 적극적이다. 조성민의 부모가 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본가와 조성민이 운영했던 슈크림빵 업체 서울 강남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가운데 2억원을 가압류했다.
하지만 여러 건의 형사상 고발 사건은 대부분 마무리된 걸로 확인됐다. 우선 이혼 합의서 초안 공개에 따른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조성민이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된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고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씨가 조성민이 1억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한 내용 역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조성민의 사업도 최근 완전히 마무리됐다.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슈크림 빵 한국 체인점 운영권을 ‘비어드파파 코리아’측에 넘기고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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