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김현 의원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0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이 아무개 씨 및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