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67·새누리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공보물 7만 9000장에 ‘희망재단을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 원 재정절감’ 등의 문구를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적어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현 시장의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난 2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