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12일부터 성남시의회(의장 박권종)가 3일간의 제211회 임시회 일정 중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등 모두 21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중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성남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전했다.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성남시와 북한지역의 주민(법인・단체 포함)과의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성남시장(현 이재명 시장)의 책무, 성남시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성남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 수익금, 기타 등),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및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성남시 지원사업, 성남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 기금의 용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성남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 학술, 체육, 관광, 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어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승희, 김해숙, 마선식, 김용, 박호근, 정종삼, 지관근, 박종철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심의를 거친다.
앞서 지난 1일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폭넓게 허용하고 민간 교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4일 “정부의 지자체 남북교류 허용을 환영한다”며, “통일의 첫걸음을 성남에서 북한과의 교류 및 지원 사업을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명박 정부시절 5.24 조치 이후 남북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채 분단 70주년을 맞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기운을 되살리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로 문 꼭꼭 걸어 닫고 싸움만 해서는 화해도 협력도 통일도 기대할 수 없다. 자주 만나 얘기하면 맺힌 것도, 쌓인 오해도 풀 수 있다”며, “남북경제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열어줄 대안인 만큼 남북 간의 교류와 화해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성남시에서도 스포츠, 문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이 가슴을 열고 지원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북 교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 및 지원 허용을 환영한 이후 곧바로 열린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희망대로 남북교류 협력의 시작이 성남에서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