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의붓어머니 A 씨(66)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조 아무개 씨(4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계모인 피해자를 묶어 협박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2월 24일 0시 5분께 의붓어머니 A 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잠을 자고 있는 A 씨를 흉기로 위협,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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