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7일 지역 첫 메르스 확진자인 대명3동 주민센터 공무원 김 아무개 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김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사실과 함께 병원을 방문한 누나가 지난달 10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보건소 등에 알리지 않고 확진판정을 받을 때까지 출근 및 일상생활을 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씨는 현재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치료를 위해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김임수 기자 imsu@
사회 많이 본 뉴스
-
[단독]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초록뱀미디어 사외이사 선임 이해충돌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04.19 16:33 )
-
성인 페스티벌 두고 강남구청 게시판 찬반 ‘고지전’…‘미스터 쇼’ 모순 꼬집기도
온라인 기사 ( 2024.04.19 09:34 )
-
수감됐던 로봉순, “무죄 출소했다”…‘밥상 살인미수 사건’ 뒤집혔다 주장
온라인 기사 ( 2024.04.20 2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