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장 모 씨는 지난해 3월 17일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를 타고 가다 주문한 라면을 건네받던 도중 라면이 쏟아져 허벅지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
장 씨는 승무원이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들고 와 테이블에 놓으려다 기체가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 사업을 하는 장 씨는 화상으로 빵을 굽는 오븐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외모를 바탕으로 방송과 패션. 이미용 관련 일을 이어갈 계획이었는데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승무원의 잘못이 아니라 장 씨가 쟁반을 손으로 쳐서 라면이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치료비로 6000여만 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