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날 ‘메르스 재건축조합 참석자 국비지원 제외 관련 서울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이들을 긴급생계비 국비지원에서 제외한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다른 격리자들과 동일하게 긴급복지지원법 제 17조에 따라 국비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서울시 자체격리’라는 것을 국비지원 제외 이유로 들고 있지만 가택격리 결정권한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정부, 시도, 시군구에 동시에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차별해 지원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상황이 호전됐다고 해서 지침을 일방적으로 변경,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은 감염병 관리 일관성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당초 입장대로 전원에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긴급생계비 지원은 ‘감염병 관리’라는 정부 지자체 모두의 공통된 인식과 목표 아래 이뤄진 조치로 재건축 총회 참석자만 차별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추경의 긴급복지비 지원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00억원 증액됐다”며 “향후 보건복지부가 집행계획 수립 시 서울시 격리조치자에 대한 정부지원 계획을 포함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원규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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