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조사 결과 9월 22일 기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은 총 4373명이다. 그런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실시간 공개현황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4560명.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성범죄자의 이름을 중복으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실거주지가 특정되지 않거나 ‘주거불상’인 성범죄자들도 많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경찰이 우리 쪽으로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생겼다”며 “성범죄자가 도주해 경찰조차 현황이 파악이 안 되면 주거불상지가 된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일요신문>은 먼저 알림e의 분류 기준으로 성범죄자 수를 정리했다. 서울 대구 부산 대전 등 특별시와 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광역 ‘도’ 지역,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특별자치 시·도로 구분해 성범죄자 통계를 수집했다.
성범죄자 수 전체 1위 지역은 경기도(1039)였다. 서울(746)은 2위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6월 30일 기준, 경기도 인구는 약 1200만 명, 서울시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이다. 총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수도권에 성범죄자가 집중돼있다는 뜻이다. 그 다음은 부산(295), 경남(292), 경북(262), 충남(251), 전남(245), 인천(215), 전북(170), 대구(169), 광주(162), 강원(149), 충북(132), 대전(98), 울산 (83), 제주(60), 세종(5) 순이었다.
‘광역 1위’인 경기도 내 성범죄자 수 1위 ‘기초단위(시·군·구)’ 지역은 수원(91). 부천(87)과 고양(77)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안산(72), 시흥(68), 의정부(66), 남양주(51), 안양·파주(각 38), 화성·용인·평택(각 35), 성남(각 33), 김포(30) 순이었다. 또 광명(29), 광주(28), 포천(26) 이천(25), 양주(24), 여주(22), 오산·군포(각 19), 구리·안성(각 16), 동두천(14), 하남(11), 의왕·양평(각 10), 연천(8)이 그 뒤를 이었다. 성범죄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가평(6)이었다. 경기도 내에서는 과천에 성범죄자가 한 명도 살지 않아 유일한 ‘성범죄자 청정지역’이었다.
과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과천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방범치안이 좋다”며 “특히 CCTV 약 480대가 주택가와 골목길, 학교 등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중앙관제센터가 꾸준히 이를 통제하고 있다. 범죄율도 월등히 적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광역단위 내 기초단위 성범죄자 수 1위 지역도 뽑을 수 있었다. 충북은 청주(71), 전북은 전주(51), 인천은 부평구(49), 광주는 북구(48), 경남은 거제(47), 부산은 부산진구(44), 대구는 달서구(44)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42), 전남의 여수(40), 경북은 구미(36), 강원은 춘천(29), 충남은 공주(28), 대전은 서구(28), 울산은 남구(23)가 1위 지역이었다.
조사대상 중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는 전국에 총 43명으로 서울(9)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다음은 경남·경기(각 6), 경북(5), 강원·부산(각 4), 충북(3), 충남·대구(각 2), 전북·광주(각 1) 순이었다. 기초단위까지 살펴보면 서울의 전자발찌 부착자는 관악·강서·중랑(각 2), 광진·서대문·은평(각 1명)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 중 초범은 5명으로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가수 고영욱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4명은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의 추행 등의 재범이었다.
전자발찌 부착자 전체 43명 중에서 남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있었다. 경남과 경기도에 각각 거주 중인 두 사람이 그 장본인. 경기도 거주자는 19세 미만 남자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전자발찌를 부착 명령을 받았다. 경남 거주자 역시 성인 남성을 강제추행했다. 전자발찌 부착자 43명 중 29명은 재범이었다. 나머지 14명은 초범인데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재범율’과 ‘전자발찌’의 상관 고리는 미약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알림e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자는 총 249명으로 광역 단위에서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46), 적은 지역은 울산(1)이었다. 기초단위 중 1위는 대구 달서구(7), 2위는 전남 순천과 서울 관악구(각 6)였다. 최다 전과자는 대구에 살고 있었다. 전자발찌도 부착 중인 그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범죄를 다섯 차례 저질렀다. 그는 지난해 강제추행죄를 범해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그 다음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5회의 전과가 있고 2012년 강제추행죄를 범해 신상이 공개된 이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범행 형태(중복)별로 분류해보면 강제추행 성범죄자는 총 2266명. 이들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아동 포함)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1797명, 19세 이상 성인 상대 강제추행범은 469명이다. 강제추행치상범은 총 5명, 강제추행상해범은 총 6명이었다. 광역단위에서 강제추행범이 많은 곳은 경기(570), 서울(334), 경남(166), 부산(150), 경북(147), 전남(139), 충남(126), 인천(105), 전북(96), 광주(83) 순이었다. 대구(78), 강원(77), 충북(61), 대전(52), 울산(40), 제주(39), 세종(3)이 그 뒤를 이었다. 기초단위 중 강제추행범 1위 지역은 의정부(36). 경기도 시흥(33)과 전주(24)가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강간 관련 성범죄자는 총 959명, 단순강간(611), 절도강간(6), 준강간(126), 준유사강간(2), 주거침입강간(214)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단순 강간범 611명 중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자는 215명, 19세 미만 미성년자(아동 포함) 강간범은 396명이었다. 준강간범(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중 성인 상대는 111명, 19세 미만 미성년자(아동 포함) 상대 준강간범은 15명이다. 19세 이상 성인 대상 주거침입강간범은 196명,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주거침입강간범은 18명이었다.
단순강간범은 경기도 시흥(16), 준강간범은 경남 양산(4), 주거침입강간범은 울산 남구(6)가 가장 많았다. 강간치상(103), 준강간치상(3), 강간 등 치상(30)으로 강간치상 관련 성범죄자는 136명이다. 강간상해(97)·준강간상해(1)·강간 등 상해(26)로 강간상해 관련 성범죄자는 124명이다. 강간치상범은 서울 강동구(6), 강간상해범은 경남 거제(5)가 1위를 기록했다.
공범과 합동해 피해자를 특수강간한 범죄자는 총 22명, 특수강도강간범은 총 31명이었다. 특수강간범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3)다. 특수강도강간범은 청주 흥덕(3)이 1위였다.
성범죄자의 연령은 10대(3), 20대(931), 30대(1017), 40대(1028), 50대(855), 60대(378), 70대(144), 80대(16), 90대(1)로 분포돼 있다. 최연소 성범죄자는 19세이며 총 3명이다. 이 중 두 사람은 지난해 10세 미만 여아를 강제 추행했다. 나머지 한 사람은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했다. 최고령 성범죄자의 나이는 90세로 2년 전 여성을 준강제추행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까지다. 이용자가 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성장 속도에 따라 피해자의 연령을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일요신문> 분석 결과,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수는 1763명, 알림e에 연령이 명시되지 않은 ‘청소년’ 피해자 수는 122명, 19세 이상 피해자 수는 1726명이었다.
알림e에 따르면 10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총 338명, 이들은 그야말로 ‘파렴치한’이다. 기초단위 중 이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 북구(7). 10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을 간음을 하거나 강제추행, 강간한 성범죄자는 606명, 서울시 중랑구(15)가 1위를 기록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754명, 1위는 부산 사하구·진주(각 13)가 차지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 성범죄자는 819명, 의정부·남양주(각 14)가 1위였다. 알림e에 연령이 명시되지 않은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평택(17). 반면 19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자 수 1위는 서울 중랑구(34)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는 총 18명이었다. 이들 중 12명이 특수강간, 강간치상 등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 위계 관련 성범죄자는 총 23명. 위계 등 간음(11), 위계 등 강간(1), 위계 등 추행(11)이었다. 13세 미만 여아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성매매를 한 이들(각 1)도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특이한 성범죄자들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신상공개된 전체 성범죄자 4373명 중엔 여성도 3명이 있었다. 한 부산 거주 여성은 공범과 합동해 피해자(여)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해 신상공개가 됐다.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해 신상정보가 공개가 된 유일한 사례다. 한 전북 거주 여성과 경기 거주 여성은 13세 미만 남아를 각각 강제 추행했다. 이름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외국인 성범죄자도 있었다. 아청법상 강간죄 전과가 있는 인천 거주 외국인은 지난해 피해자(여·19)를 강제추행해 신상이 공개됐다. 또 다른 외국인(경기 거주)은 2011년 16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고 간음하려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외국인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다. 성범죄자가 됐다고 즉시 추방되진 않는다”며 “여성 역시 가해자가 된다면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