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 이용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차량 내·외부 청결도, 운전경력증 및 차량 부착물 게시 상태, 차량 내·외부 표시기준 이행여부, 좌석 안전벨트 작동여부, 번호등 작동여부 등이다.
한편, 인천시는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과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서 총 9006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인천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과 인천을 찾는 관광객 등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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