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33곳의 자율점검 업소를 대상으로 투입했다.
점검 결과, 3곳(도 1, 익산시, 남원시 1)가 방지시설 훼손방치 1곳,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곳,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1곳 등이 적발됐다.
도 사업장 1개소는 행정처분(경고)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시군 사업장 2곳)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와 시군은 자율적 환경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매년 지정된 자율점검업소의 2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관리가 취약한 시기(야간, 연휴)와 반복적으로 위반한 중점관리대상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맞춤형 환경교육을 적극 추진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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