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칭다오지점 내부 모습.
[일요신문]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은 지난 2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칭다오지점의 위안화영업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은 현재 현지 법률상 외국계 은행이 처음 지점을 개설하면 위안화 영업은 불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위안화 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 칭다오지점은 그 동안 미달러화 중심의 영업만 가능했다.
이번에 위안화 영업 본인가를 취득함으로써 칭다오지점의 업무영역이 훨씬 넓혀지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됐다.
2012년 12월에 개점한 부산은행 칭다오지점은 개점 2년 만에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금융지원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3일 위안화 영업을 위한 예비인가를 취득한 바 있다.
부산은행 박재경 경영기획본부장은 “위안화 영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이미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며 “중국 현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서 현지화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