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27일 당시 진실화해위는 학살 현장에서 보고대회 및 고유제를 열었다(제공=문경시청)
사건은 6.25전쟁이 발생하기 1년 전인 194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발했다. 국군 제2사단 25연대 2대대 7중대 2소대 및 3소대원 70여 명의 장병들은 이 지역 일대의 무장공비 소탕을 목적으로 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장병들은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유 없는 방화와 난사를 저질렀다. 아니 굳이 이유라 한다면, 그저 마을이 군인들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였다. 이러한 어이없는 이유로 장병들은 ‘무장공비와의 결탁’이라는 거짓된 이유를 들며 이 마을에 살고 있던 86명의 주민들을 학살했다. 당시 이 마을의 인구는 136명이 고작이었다. 희생자들 중에는 44명의 여성들과 9명의 어린이까지 포함됐다. 한 마디로 국가에 의해 벌어진 반인륜적 대량 학살의 극치였다.
문제는 당시 이승만 정부의 선택이었다. 당시 정부는 학살의 사실을 인지했지만, 여론을 의식해 사건을 묻고 무장공비에 의한 학살로 조작했다. 유족들은 그렇게 반세기 넘는 세월 속에서 울분을 참으며 진실의 그날을 기다렸다.
진실은 노무현 정부에 와서야 밝혀졌다. 진실화해위가 당시 사건을 규명하면서 결국 정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낸 것. 결국 우여곡절끝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내고 지난 2011년 9월 8일 대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