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수미 의원 트위터
은수미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긴급공지>”라면서 “대테러방지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합니다. 제가 김광진 의원에 이어 두번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 의원은 “여러분의 의견을받아 토론하겠습니다. 페북에 의견 남겨주세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화 의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 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을 정했다.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