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세월호 사건 등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다양해지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빠른 학교 생활 적응과 사회 정착을 돕기로 했다.
교육청이 시행하는 이번 제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과 교육활동 참여자,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치료 대상자 선정과 치료 기관 결정 등 제반 활동 추진을 위해 경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cuesign@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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