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처분 정당···지난 1월 에스케이건설(주)-대림산업(주)-현대산업개발(주) 투찰 가격 담합 부당 판결이어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도
[일요신문] 서울고등법원은 20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주)가 포항 영일만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에스케이건설(주), 대림산업(주), 현대산업개발(주)와 함께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10월 공정위는 2009년 9월 2일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대림산업(주), 에스케이건설(주), (주)포스코건설, 현대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대림산업, 에스케이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은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공사 예정가격 2,065억 원)에서 대림산업은 예정 가격보다 93.13%, 에스케이건설은 93.17%, 포스코건설은 93.08%, 현대건설은 93.19%, 현대산업개발은 93.09%로 투찰하기로 했다.
93% 수준에서 투찰 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피하고,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으로 가격 변별력이 있는 5개 투찰률을 빈 종이에 적어 놓은 후 추첨을 통해 각 사별 투찰률을 결정한 것은 투찰률 차이가 0.1% 범위내여서 발주기관 입장에서 담합임을 쉽게 의심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조치는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되는 대규모 방파제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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