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원자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해양피해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실태조사 용역 맡겼다며 2년째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온배수가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오염원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현행법에는 온배수가 오염물질에서 누락돼 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온배수 배출현황’에 따르면 원전에서 배출되는 연간 온배수 양은 전체 온배수 배출량의 52.8%에 이르고 있다.
전체 온배수 배출량을 지역별로 보면 동해(46.9%), 서해(38.5%), 남해(14.6%) 순이다.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이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5년까지 온배수확산 영향범위를 조사한 결과 온배수 1도 순간 최대 확산 범위는 19.6~20.8㎞, 평균 20.2㎞로 환경영향 평가 당시 예측상황을 초과해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로 인한 피해주장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배출 냉·온배수 실태조사 연구(2014.12.~2015.12.)’를 통해 국내 연안의 발전소에서 해양 배출하는 온배수 현황, 국내·외 해양배출 냉·온배수 관리제도 등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10월 초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용역이 진행되는 지난 2년 동안 온배수 피해저감과 해양환경 구제 및 복원을 위한 어떤 재원이나 대책도 세우지 않아 ‘용역발주를 핑계로 해수부가 원전 온배수 피해와 갈등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원전 냉각수 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질오염 또는 해양오염으로서 환경오염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그러나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가 오염물질에서 누락돼 해양환경 피해 복원 및 구제를 위한 해 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용역중에도 일본, 미국 등 해외사례를 연구하여 다양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획도 없이 용역결과만 기다리는 동안 온배수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민들이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온배수로 인한 어민피해와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와 함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등 법·제도정비에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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