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5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일 시행하며, 대포차,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시는 적발 시 대포차는 범칙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고,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개조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불법 구조변경 단속은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단속은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단 경우 등이다.
또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 방치돼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류영회 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속칭 대포차와 각종 불법자동차가 근절돼 시민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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