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이패동 종합운동장에 조성된 리틀야구장.
[남양주=일요신문] 이성환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국민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이패동과 삼패동 등 개발제한구역에 마련한 야구장 대다수가 위법 조성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시는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이들 야구장을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 관리를 맡긴 상태이며, 공사는 이들 야구장을 한데 묶어 지역 특정 야구단체와 수년간 사용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5일 남양주도시공사와 지역 야구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2003년 2월 개발제한구역인 이패동 산87 일원 4만1755㎡ 부지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했다.
당시 시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계획 수립을 승인 받았고, 부지엔 체육문화센터를 비롯해 축구장과 풋살구장·게이트볼장·테니스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의 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다 2000년대 후반 국토부 추가 승인 절차 없이 다산야구장과 성인야구장 등 추가 체육시설을 멋대로 신축했다.
해당 부지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구역으로, 현행법상 전체 개발면적이 1만㎡가 넘을 경우 국토부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시가 이를 무시했다.
시의 이 같은 행태는 인근 삼패동 한강시민공원 내 야구장을 만들면서도 자행됐다.
시는 2006년 역시 개발제한구역인 삼패동 610 일원 23만9882㎡ 부지에 한강시민공원을 건설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다.
당초 허가 시 한강공원엔 꽃단지와 야생조수유치지구·축구장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이후 2009년 별도의 허가사항 변경 없이 축구장이 가로·세로 81.7m 크기의 야구장으로 둔갑됐고, 야생조수유치지구 또한 같은 규모의 야구장으로 은근슬쩍 바꿔 사용해 오다 지난해 말 새로 준공 받은 것으로 <일요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공사는 이렇게 조성된 이들 야구장을 시로부터 넘겨받아 지역 야구단체 한곳과 2010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년 수의계약을 이어왔다.
공사가 이 기간 이 단체로부터 거둬들인 수의계약 전체 사용료는 4억7461만7000원이며, 이중 지난해 계약금액은 1억30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300여개에 달하는 사회인 야구팀을 모집, 리그를 운영해 연간 1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시민 생활체육 향상을 위해 만든 시설들이 문제를 일으켜 유감”이라며 “빠른 시일 내 개선책을 마련해 불거진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우 시장은 지난해 9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별내면 소각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내 유휴 부지를 야구장 대표 김모씨에게 용도변경 없이 임대하는 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지난 6월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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