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이 급파한 방제선이 기름제거작업 중이다(사진=정민규기자)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사고는 7일 오전 6시44분경에 바지선을 예인하는 선박에 기름이송작업을 하던 A호(180톤, 예인선) 기관장 강모씨(75세)가 선박 내 기름 이송작업 중 부주의로 벙커A유가 유출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름을 제거한 부직포가 쌓여만 간다(사진=정민규기자)
통영해경은 긴급히 현장에 상황실을 마련하고 대원 80여명, 함정외 3척을 급파했고, 거제시청은 어업진흥과 소속 직원등 40여명, 민간인 20여명이 긴급 출동해 양식장 등 피해가 확산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에는 100여명의 인원이 방독마스크도 없이 기름 악취에 노출 된 채 작업을 하고 있어 방제작업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방제원들은 방독마스크도 없이 위험속에 기름제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정민규기자)
사고를 일으킨 바지선은 B산업개발이 거제시로부터 2016년 9월4일부터 2017년10월3일까지 ‘토사 해양운반을 위한 부잔교 및 부선접안‘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득한 후 C아파트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토석을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창원해경과 합동으로 경비함정과 방제정 및 민간방제업체, 거제시 등 관계기관과 긴급 방제작업중에 있으며, 항공기를 이용 해상에 유출된 오염군 탐색을 벌였으나 다행이 오염군이 인근 해상으로 확산되지 않고 안벽쪽으로 밀리고 있어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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