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
이중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은 141억원, 비닐하우스, 수산양식시설 등 사유시설은 111억원이며 공공시설은 12일, 사유시설은 15일까지 피해사실을 추가로 접수 받을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풍으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는 농어가 등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제주지역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4일부터 중앙합동조사단이 제주도를 방문해 5~7일간 피해사실에 대해 현장 확인 조사를 하게 된다.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피해액이 90억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피해 현장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경찰, 군부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응급복구에 지원, 당장 시급한 시설물 응급조치는 거의 완료했다.
이와 함께 비닐하우스, 농경지, 양식장 등 피해현장 대민복구와 도로 쓰레기 청소 등 환경정비에 모든 역량을 동원,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도 정부와 협의해 복구계획 확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복구공사를 조기 추진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활용, 피해시설물 철거, 잔재물 처리, 장비대 등으로 활용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 복구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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