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시는 규제개혁에 대하여 기업제기 및 현장 발견 빈도를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체감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은 올해 20여단체(협회)를 찾아 34건의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도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 불편해도 호소조차 잘 못하는 행태규제사례도 꾸준히 발굴하여 개선 노력중에 있다.
특히, 장애인편의시설의 건축인허가시 협의관련 행태규제는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아주 불편한 규제로 그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협의시 발생하고 있는 △업무처리 기한 지연 △법령의 자의적 확대·축소해석 △건축허가시와 사용승인시 협의 내용이 상이해지는 등 관련 민원이 폭증하여 지난 8월 부산광역시 건축사회(회장 이만희)는 우리 시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그동안 규제개혁추진단(단장 이상진)은 16개 구·군에 대한 현안조사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애인편의시설 건축인허가시 협의와 관련하여 건축부서에서는 사회복지부서를 거쳐 부산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를 하고 있었는 바, 이 과정에서 경유로 인한 처리기한 연장과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어 불필요한 보완으로 민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16개 구·군의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지체장애인협회와 건축사협회 등 관계자들을 불러 머리를 맞대어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우선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체장애인협회에 사용권한을 부여해 해소토록 하였고(7일⇒2일) 불필요한 보완에 따른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급한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를 기초하여 양 협회에서 협의하여 보다 확실한 부산형 표준상세도를 제작 보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양 단체와 구·군의 업무를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진짜 불편한 손톱 및 가시규제로서 이의 개선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선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준승 부산시 시정혁신본부장은 “이러한 것들이 부산만의 특성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므로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토록 요구하였고, 지난 7일 8개 시·도 건축·주택협의회 실국장 및 과장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전국에 파급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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