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 이미지컷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기자는 ‘곰탕 암호설’을 현장 확인해보기로 했다. 방법은 검찰청 반경 1km 이내에서 곰탕(닭곰탕, 꼬리곰탕, 쌀곰탕, 내장곰탕 등 포함)을 판매하는 식당 8곳(가마솥, 서초교자, 신선옥, 신촌설렁탕, 우미가, 이여곰탕, 토종삼계탕, 푸주옥)과 포장된 곰탕을 배달하는 배달 업체 3곳(배달의민족라이더스, 푸드플라이, 띵동)에 대한 전수조사다.
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일 최 씨가 검찰청 인근 식당에서 배달된 곰탕 한 그릇을 거의 먹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당과 배달 업체 11곳에 최 씨가 검찰에 출두한 지난 10월 31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검찰청에 곰탕을 배달했었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곰탕을 배달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신촌설렁탕과 이여곰탕을 제외한 6개 식당의 사장들은 모두 “월요일이라 손님이 적은 편이라 또렷이 기억난다”면서 “검찰청의 배달 문의도 없었고, 배달 업체를 통해 곰탕을 포장 배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촌설렁탕과 이여곰탕에서는 배달 업체를 통한 곰탕 포장 배달이 많았다. 하지만 두 식당에서 포장된 곰탕을 배달한 배달 업체 3곳에 직접 확인해 보니 검찰청으로 배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두 일반 가정집이나 사무실로 배달된 것이었다.
검찰이 밝힌 내용과 달리 검찰청 관계자가 직접 식당에 들려 곰탕을 포장해갔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8개 식당에서 포장 판매된 곰탕은 단 한 사람의 주문을 제외하고 모두 냉동 포장이었다. 최 씨가 냉동 포장된 곰탕을 먹었을 리 만무하다. 뜨거운 곰탕을 포장해갔던 한 사람도 개인카드로 결제한 데다 오토바이를 타고 왔던 점으로 미뤄 검찰 관계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검찰청 반경 1km 밖의 식당에서 곰탕을 배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인근에서 곰탕이 배달됐다고 발표한 데다, 식당점주들 모두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한 식당점주는 “일부 배달 업체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장거리에 있는 음식을 배달하기도 한다”면서 “최 씨가 특정 식당을 지목했다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나, 이 경우 배달비를 더 지불해야 하므로 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배려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어떤 직원이 어느 식당에서 곰탕을 주문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모르겠으니 먼저 전화를 끊겠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최 씨를 둘러싼 곰탕 암호설은 한 누리꾼의 댓글에서 시작됐으며, 한때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올랐다. 이 누리꾼은 한 인터넷뉴스 댓글에 “곰탕을 먹으면 작전 1로 진행하고 짜장면을 먹으면 작전 2로 진행하라는 식으로 말을 맞췄을 가능성 농후, 메뉴 이용해서 내부 상황을 밖으로 전달할 용도로 사용되는 거”라면서 “한 숟가락 남겼다는 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고, 실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글을 남겼다.
유시혁 비즈한국 기자 evernuri@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