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이해승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든호텔 회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 이해승은 한일합병 직후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와 은사금 16만 8천 원을 받았다.
또한 일본정부로부터 ‘귀족의 작위와 은사금을 받은 자로서 한일관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로 인정돼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바 있으며, 조선총독부의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및 국민총력조선연맹의 평의원을 지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회는 2007년 이해승을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특별법’에 따라 이해승이 취득한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의 국고환수를 결정했다.
1심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친일행위로 인정하고, 재산환수 재판에서 재판을 환수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1년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과 반민족행위규명법과 반민족행위규명법을 적용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모두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해승의 부동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