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있다=연합뉴스
[일요신문]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요건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반대의견을 보인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 12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충족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의견서에는 법리적 쟁점과 이에 관한 학설 및 결정례, 법무부 의견 등도 담겼다.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일요신문DB
다만, 법무부는 소추 사유와 관련된 특별검사의 수사 및 재판이 계속 중에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의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 사실관계의 존부(存否)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앞서 지난 16일 헌재에 낸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의 절차와 사유가 부적합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탄핵소추의 객관적 증거와 국회 법사위 조사 절차 생략 등 탄핵소추의 형식적인 요건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와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이 충돌되는 것이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탄핵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의 의견서가 박 대통령을 압박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