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삼각지 청년주택이 주변지역 임대료 시세보다 더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서초2,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발표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월임대료 ‘12만~38만 원’ 확정”이라는 보도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자치구별 역세권 주택 임대료 시세 환산액(전용면적 17㎡기준)’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 역세권에 주거하는 청년들이 지불하는 평균보증금은 3,403만원으로, 삼각지 청년주택의 최저면적인 19㎡로 다시 환산(㎡당 200.17만원)하면 3,803만원이 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저렴하다고 주장하는 삼각지 청년주택은 전용면적 19㎡의 임대보증금은 3,950만원으로, 스스로 제시한 임대보증금 평균자료 보다 150여 만원이 높은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실제로 이숙자 의원이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삼각지 청년주택이 건설되는 용산구 한강로2가 인근의 오피스텔/원룸 중에는 전용면적 40㎡, 보증금 1억원/월세 20만원 수준의 물건이 확인되었다.
또한 전용면적 21㎡에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만원의 원룸도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전용면적 19㎡의 보증금 9,485만원, 월세 16만원과 비슷한 비용으로 두 배 이상의 전용면적을 가진 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청년주택보다 저렴하고 넓은 원룸이 삼각지 청년주택 인근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월세가 12만원~38만원 임을 강조하며 “저렴하다”고 주장했으나, 월세 12만원의 경우 전용면적 49㎡에서 3인이 공동으로 생활해야 하고, 보증금은 1인당 7,116만원에 달한다.
공동생활로 인한 주거여건 저하와 스트레스, 7,000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감안할 때 절대로 저렴하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삼각지 청년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은 3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전용면적 49㎡(약 15평)의 경우 1인당 보증금 2,840만원, 월세 29만 원이고, 보증금 비율을 70%까지 높일 경우에도 보증금 7,116만원, 월세 12만원이다.
2인이 생활하는 전용면적 39㎡(약 12평)의 경우 보증금 비율 30%의 경우 3,750만원, 월세 35만 원이고, 보증금 비율이 70%일 경우 8,814만원에 월세 15만원이다.
단독주거가 가능한 전용면적 19㎡(약 6평)의 경우 보증금 비율 30%의 수준이 3,950 만원, 월세 38만 원이고, 보증금 비율 70%는 9,485만원, 월세 16만 원이다.
이는 얼마 전 입주자를 모집한 한 오류동 행복주택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인다.
공공임대주택인 오류동 행복주택은 오류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최저면적인 16㎡의 경우 보증금 2,689만원(㎡당 168만원), 월세 9만 6천원으로 삼각지 청년주택과 비교가 힘들 정도로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3인 셰어, 2인 셰어의 경우 입주한 개개인에게 모두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구조로, 임대사업자는 3인 셰어(49㎡)의 경우 최저보증금 8,520만원에 월세 87만원, 최고보증금 2억 1,348만원에 월세 36만원을 받게 되고, 2인 셰어(39㎡)의 경우 최저보증금 7,500만원에 월세 70만원, 최고보증금 1억 7,628만원에 30만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임대사업자로서는 청년주택 건설시 혜택인 세금감면과 용도상향, 용적률상향과 함께 임대사업을 진행하며 보증금 이자 수익과 임대료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이숙자 의원은 “3인 셰어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과 부엌을 제외하면 실제로 1인이 개인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18㎡(5평)가 채 안된다”며 “5평에 보증금 7,116만원, 월세 12만원은 저렴한 것이 아니라 폭리다. 게다가 상식적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중 7,000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사업은 청년주택 사업이 아니라 청년의 이름을 빌린 역세권 개발 사업이고, 임대사업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에 가깝다. 역세권이 아닌 지역이라면 7,000만원에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를 구할 수 있고, 청년주거인구가 많은 은평구나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의 매입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가격이다. 청년정책의 일환이라며 시세가 비쌀 수밖에 없는 역세권을 고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월세대비보증금 하한선을 정하고 임대인에게는 그에 따른 월세차익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청년들에게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을 통해 청년 스스로 느끼기에 적당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역세권을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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