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베란다형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본격 추진
태양광발전 설치는 희망세대가 시 홈페이지의 참여기업을 참조, 참여기업과 전화 상담을 충분히 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내용 안내 후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작성된 계약서는 설치희망세대나 참여기업이 시청 에너지산업과로 제출하면 되고, 설치완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설치비 75%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태양광시설은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수가 실시된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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