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일 시인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게재한 사과문. 이후 그는 피해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요일(52) 시인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6월 서울 마포의 한 식당 앞에서 피해 여성 A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남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논리성, 진술 태도 및 뉘앙스 등에 비춰 신빙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대응 태도만을 탓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3월 김 씨를 고소했으며, 김 씨는 지난해 하반기 SNS에서 진행된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고발운동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김 씨는 지난 12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개인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한 달 뒤 “사과문을 게재한 후에도 트위터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조롱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SNS에서는 ‘보복성 고소’를 진행한 김 씨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