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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정오쯤 재판 관련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재판 종료’를 선언하자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가 갑자기 “변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권한대행이 이유를 묻자 김 변호사는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럴 시간을 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의 발언은 점심 식사가 이뤄진 이후에 변론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그 부분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자”라고 거부했고, 김 변호사는 “오늘 하겠다. 점심을 먹지 못하더라도 변론을 할 것”이라고 추가 시간을 요청했다.
그러자 이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친다”고 심리를 끝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라며 “왜 함부로 진행하느냐”라고 고성을 질렀다.
헌재 관계자들은 그를 제지했지만 팔을 뿌리치고 계속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어수선한 분위기로 재판이 종료된 가운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도 이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변호인이 변론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