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는 헌재가 10일 오전 11시로 선고일을 확정한 전날(8일)과 9일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되던 당일인 2004년 5월 14일 청와대는 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발표했고, 기각되고 난 뒤에는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밝혔다.
만약 선고 결과가 기각 또는 각하로 나올 경우, 박 대통령 또는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처럼 입장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특별한 메시지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 측에서 그간 탄핵 심판 부당성을 주장해온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게 되고, 자연스레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