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접수… 최대 10개 (예비)마을기업 신규지정 예정
선정은 현지조사와 적격 검토 후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일자리 창출 등을 갖추었는지 시청의 1차 심사를 거쳐 행자부가 최종 지정한다. 세종형 예비마을기업은 시에서 선정 한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신규 1차 년도 5000만원 이내, 재 지원 2차년도 3000만원 이내, 세종형 예비마을기업은 1000만원의 마을기업 운영 시설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기업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2016~2017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자로 출자자 최소 5인 이상 법인형태로 조직해야 한다. 예비마을기업은 최소 5인 이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기업)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란과 세종시 지역공동체과(044-300-5043) 또는 마을기업 지원기관(044-868-05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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