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대구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과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식당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총 10회에 걸쳐 690만원의 현금을 가로채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의 한 게임장 업주 B(58)씨의 사업자 명의가 다르다는 점을 빌미로 2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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