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 지사는 이날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실상 현재의 검찰 영장 청구 독점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 지사는 “이미 경찰에 그만한 역량이 축적됐다”라며 “개헌 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지사는 “검찰이 권력에 구부러지고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권력 눈치 보기 때문”이라며 검찰총장의 내부 승진을 금지시키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홍준표 지사는 현재 46명에 이르는 차관급 검사장의 직급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검사장급이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다”라며 “노무현 정권 말기에 노 대통령이 20여 명 선심 쓰고 나간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