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압수된 필로폰.대전둔산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서울 중구의 자취방에서 남자친구 B씨(31)와 함께 대마를 흡입하는 등 20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A씨는 스마트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이 수신기록을 남기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해,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해왔다.
마약은 택배 등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됐다.
A씨 등은 주로 자신의 자취방 또는 모텔에서 다수가 모여 마약을 투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다음달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ynwa21@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