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
심 부의장에 따르면 발신자표시 서비스는 사용자가 휴대폰을 최초 개통할 때 가입하며, 이 서비스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기능이다.
하지만 *23#누른 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가 작동해 수신인의 휴대폰 액정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온다.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는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4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장난전화 및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되어왔다.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의 발신자를 알아내려면 발신자로부터 온 전화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해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에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사실을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 3사(SK, KT, LG)도 피해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 부의장은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로 발생한 범죄는 가해자를 밝히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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