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이번 개정안은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과 급식서비스 등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인을 위한 식품 역시 고령친화제품에 포함해 고령친화산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6년에는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8%로 증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산업 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와 변화를 반영해 현행법에서는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의료기기, 노인요양서비스, 관광과 건강지원서비스 등 고령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의 지원 대상 범위에서 식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과 급식서비스를 법률로 상향하여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인을 위한 식품 역시 대상에 포함시켜 고령친화산업 지원 확대를 통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철민 의원은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일찍부터 ‘유니버셜디자인푸드(UDF)’ 및 ‘개호식품’과 같은 고령친화식품의 개발과 보급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분야의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통해 다가올 초고령화사회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