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한 시․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결과 대량수요처의 가스 사용량 감소와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반 비용 상승 등 인상요인이 대두되었으나 물가안정과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요금 동결방침을 결정했다.
대전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남도시가스사는 대전시의 동결 결정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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