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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김 아무개 씨가 가입한 롯데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삼성화재에 보험금 4856만 원의 60%인 2913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에는 “롯데손해보험에 김 씨의 보험금 65만 원의 40%인 2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1일 EF소나타 차량을 타고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 부근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달려오던 이 아무개 씨의 벤츠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김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 씨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롯데손해보험은 “김 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데 이 씨가 교차로 통과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할 의무를 무시해 70%의 과실이 있다”면서 삼성화재를 상대로 65만원의 70%인 45만5000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삼성화재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지의 여부는 과실비율을 따질 때 고려사항이 아니며 이 씨는 김 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서야 좌회전 사실을 인지해 과속을 하지 않아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보험금의 전액인 4856만 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직진차량 운전자가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미리 발견한 경우에도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제동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씨가 제한 속도로 주행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ㄱ, 적어도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했을 것”이라며 김 씨의 과실을 40%로 인정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