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조직개편 및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16년도 건축복합민원 체크리스트를 정비하기로 하고 건축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반영했다.
또 개정된 체크리스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관련 기관(부서) 및 세종건축사협회 등에 보급,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건축인·허가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건축행정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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