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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