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B씨(59·여)와 교제하면서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7월26일까지 6년간의 기간 동안 7번에 걸쳐 11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가만 두지 않겠다’며 상습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영장이 발부됐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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