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조직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돈을 건네받은 B(37)씨 등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월17일부터 6월7일까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받은 9억8000만원을 조직에게 송금하고 수수료 5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3월 현금인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후 같은 학교 친구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현금카드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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