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통해 강력한 단속 수단 갖춰야
박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병들이 식사대용 과자의 일종인 시리얼 상자 안에 마약을 넣어 지속적으로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됐다”며 “2016년에만 두 차례 (10월, 12월)에 걸쳐 인천공항 내 군사우체국을 통해 시가 272억 원 어치\의 8.26kg의 마약(필로폰)을 밀반입했는데, 이는 단일 마약 밀수 규모론 사상 최대로 2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2년 경북 칠곡 캠프캐럴 사병이 2Kg여의 마약을 밀수하다가 적발된 이후 관세청이 단속을 강화하자 다음해에는 반입량이 절반이상 줄었고 특히 2015년 탄저균 우편물 배달 사태 이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에 대한 우리 세관 당국의 독자 검색 권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 해부터 2016년 9월까지 마약 밀수 적발량은 전무했었다”면서 “주한미군 마약 밀수는 병영 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도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 통해 강력한 단속 수단을 하루 빨리 갖춰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독일세관당국이 독자적으로 자국 내 미국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할 수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미군의 입회 아래서만 조사 할 수 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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