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취수해 지자체 등에 판매
임종성 의원은 “수공은 81년 이후 경주시 부조취수장에서 형산강 물을 취수해 포항시와 포항국가산업단지에 판매했고, 77년 이후 광양시에 위치한 다압취수장에서 섬진강 물을 취수해 여천·광양시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판매해 왔다”면서 “2012년 이후 6년간 수공이 이들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판매한 금액은 부조취수장의 경우 60억 7,477여만원, 다압취수장의 경우 295억 6,159여만원으로 총 356여억원에 이르고,. 과거 판매금액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수 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수공은 이처럼 물을 판매해 엄청난 수익을 챙겼지만, 응당 지자체에 내야 할 사용료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며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현행 하천법 제 50조에 따르면,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 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 “심지어 산업단지 등에 판매 시 ㎥당 233.7원의 공업용수 단가를 받고 팔았으나, 지자체에 납부할 사용료 산정 시에는 기본 사용료인 52.7원의 단가를 적용해, 상당한 차익이 발생했다”며 “수공의 입장에선, 하천수 판매액과 더불어 납부해야 할 사용료까지 아낀 셈”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그러다 최근 논란이 되자, 수공은 지자체에 사용료 납부를 결정했지만 지방재정법상 수공이 납부하면 되는 금액은 고작 5년치에 불과하다”면서 “수공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국가 재산으로 수익을 얻었으면서 물값 인상 등을 볼모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은 “납부해야 하는데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도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의 주의하고, 계속 점검 하겠다”고 답변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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