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인천에서 2회 이상, 전국에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됐거나 체납합계약이 30만원 이상이면 번호판을 떼이게 된다. 이번 합동 영치기간에는 부평뿐만 아니라 타 시·군·구 체납 차량도 적극적으로 단속, 징수액의 30%를 부평구 세입으로 처리한다.
부평구는 번호판 영치 후 등록부서에 신속히 통보, 번호판 재발급 사례를 막기로 했다.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 자진납부를 유도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징수 실적도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경인본부 많이 본 뉴스
-
이동환 시장 "고양국제꽃박람회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성공적 축제 기대"
온라인 기사 ( 2024.04.24 17:33 )
-
박승원 광명시장 "사통팔달 철도망 완성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시민 생활 연결"
온라인 기사 ( 2024.04.25 19:27 )
-
안양시 대표단, 4박5일간 중국 초청 방문 마쳐
온라인 기사 ( 2024.04.24 2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