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중소 인테리어 업체 대표 안 아무개 씨(4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짐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안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씨가 회삿돈 40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서다.
검찰은 안 씨가 업무 관련 청탁을 하기 위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려고 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비자금 일부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야당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호텔, 고급빌라, 병원의 인테리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