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파 시, 연 2만1800원으로 7200만원 보상
풍수해보험은 지진을 비롯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 일반시민은 보험료의 55%를 정부지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지원되며,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을 통해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는 재난지원금으로 900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풍수해보험은 일반 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험료 4만8600원 중 국민부담분 2만1800원(45%)만 납부하면 7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의 경우도 동산피해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보험료가 92%까지 지원된다.
가입은 관할 구·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 센터에 연락하거나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에 연락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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