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준 천안시의원(자유한국당‧다선거구)이 지난 2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시정질문에서 원성동재건축조합이 천안시에 제출한 뉴스테이 사업 관리처분 인가 신청 서류 중 일부가 대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 원성동 뉴스테이 사업의 관리인가 처분 신청 보류를 촉구했던 노희준 천안시의원(자유한국당,원성1·2동·청룡동)이 해당 사업의 이해당사자 인 것으로 드러나 그의 발언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희준 시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원성동 재건축조합이 올해 9월 제출한 뉴스테이 사업 ‘관리인가 처분 신청’과 관련, 조합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인감도장 도용 ▲명의 쪼개기 ▲대필 서명 등의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성동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한국감정원에서 필적 감정을 통해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천안시는 인가를 내준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인가 승인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요신문>의 확인 결과 노 시의원의 시정질문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노 시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은 모두 올해 8월 열린 조합의 관리처분총회 때가 아닌 지난 2014년 현 조합장이 선임됐던 조합원 총회에서 불거진 것이다. 또한 인감도장 도용이 아닌 조합 관계자들의 대필 서명이었으며, 한국감정원이 아닌 사설 문서감정원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였다.
노 시의원은 원성동 뉴스테이 사업 지구에 포함된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지난 2008년부터 올해 분양권을 매도하기까지 원성동 재건축조합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5년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묻는 조합원 총회에도 서면결의로 참석했다. 그는 분양권을 매도한 후 조합에서 탈퇴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이해당사자인 노 시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해를 도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뒷받침 해주듯 노 시의원은 조합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분양권을 매도했던 노 시의원은 분양신청(2017년 3월30일~4월28일)이 지난 올해 6월 조합에 분양을 신청했다. 이에 조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노 시의원은 “조합장이 조합원위해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조합이 잘 되는지 보자. 조합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을러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노희준 시의원은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들의 비위 사실을 지적해 지역의 현직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것”이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고 나서 몇몇 잘못된 사실을 알게됐으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조합장이 그의 지인이 분양마감기간이 지났는데도 분양신청을 받아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분양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를 따지기 위해 내 분양신청도 받아달라고 말한 것뿐 실제 분양을 받으려는 의도도 없었다. 이미 분양권을 매도하고 조합을 탈퇴한지 오래”라면서 “또한 ‘조합이 잘 되나 보자, 조합이 시끄러울 것’이라는 말은 한 적 없다. 시의원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원성동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4년 문서 위조,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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